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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만불 탈세 한인 징역 6개월…김형권씨 1400만불 벌금

연방법원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BAR)'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네티컷의 김형권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5일 연방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난 1998년 스위스를 방문해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s)' 등 5개 현지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홍콩의 한 개인으로부터 거액을 송금 받았다. 당국이 파악한 2004년 현재 계좌 잔고액은 2800만 달러가 넘는다. 김씨는 가족이 경영하는 세계 각 곳의 사업체들을 운영했고 수천만 달러를 상속받는 등 윤택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김씨는 연방법을 어기고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은닉한 스위스 자산을 미국으로 들여왔다. 자금 반입 과정에서는 에드거 폴처 등 유력 은행가들과 공모했다. 2003~2004년 김씨는 폴처 등에게 지시해 미국 내 제3자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의 300만 달러 저택을 구입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10만 달러의 벌금과 국세청에 24만3542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사전형량조정제도에 따른 합의로 최소 1400만 달러의 벌금을 연방재무부에 납부했다. 박세용 기자

2018-01-25

2800만불 탈세 한인에 징역 6개월

연방법원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BAR)'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커네티컷주의 김형권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5일 연방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난 1998년 스위스를 방문해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s)' 등 5개 현지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홍콩의 한 개인으로부터 거액을 송금 받았다. 당국이 파악한 2004년 현재 계좌 잔고액은 2800만 달러가 넘는다. 김씨는 가족이 경영하는 세계 각 곳의 사업체들을 운영했고 수천만 달러를 상속받는 등 윤택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김씨는 연방법을 어기고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은닉한 스위스 자산을 미국으로 들여왔다. 자금 반입 과정에서는 에드거 폴처 등 유력 은행가들과 공모했다. 2003~2004년 김씨는 폴처 등에게 지시해 미국 내 제3자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커네티컷주 그리니치의 300만 달러 저택을 구입했다. 김씨는 또 2005년에도 허구의 대리인을 만들어 스위스 자산 500만 달러를 들여와 매사추세츠주의 저택을 샀다. 김씨는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 세입자로 기재했다. 김씨는 또 그리니치의 보석업자에게 8.6캐럿 루비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는 등 반입한 현금으로 보석 원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산을 빼돌렸다. 또 김씨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국세청에 허위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조세피난처에서의 수입을 누락하는 등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10만 달러의 벌금과 국세청에 24만3542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사전형량조정제도에 따른 합의로 최소 1400만 달러의 벌금을 연방재무부에 납부했다. 박세용 기자

2018-01-25

2800만 달러 역외 탈세 한인 적발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한인 영주권자가 연방정부에 적발됐다. 법무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BAR)'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네티컷의 김형권씨가 지난 26일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FBAR란 시민권·영주권자 를 비롯한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다면 재무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난 1998년 스위스를 방문해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s)' 등 5개 현지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홍콩의 한 개인으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았다. 당국이 파악한 2004년 현재 계좌 잔고액은 2800만 달러가 넘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은닉한 스위스 자산을 미국으로 들여왔다. 자금 반입 과정에서 에드거 폴처 등 유력 은행가들과 공모했다. 2003~2004년 김씨는 폴처 등에게 지시해 미국내 제 3자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이용해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의 300만 달러 저택을 구입했다. 2005년에도 허구의 대리인을 만들어 스위스 자산 500만 달러를 들여온 뒤 매사추세츠의 저택을 샀다. 김씨는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 세입자로 기재했다. 또 김씨는 그리니치의 보석업자에게 8.6캐럿 루비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는 등 미국으로 반입한 현금으로 보석 원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산을 빼돌렸다. 김씨는 2008년 취리히 방문 당시 공모한 은행가들로부터 연방당국의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산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화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 합의를 통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자산신고법 위반과 소득세 보고 누락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연방국세청(IRS)의 범죄수사부 단 포트 부장은 "김씨의 사례는 조세피난처를 악용하고 있는 탈세자에 대한 경고"라며 "우린 성실한 납세 국민을 대신해 탈세자들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는 내년 1월26일로 예정됐다. 김씨는 최대 5년형, 재무부에만 최소 1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 FBAR란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의 줄임말로 1970년 은행보호법에 의해 제정됐다.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는 1만 달러 이상의 해외계좌가 있다면 세금 보고와 별도로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세법상 거주자란 시민권자, 영주권자, 실제 거주자, 유한회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소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가 1년 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를 초과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10만 달러 혹은 각 계좌 잔액의 50%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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